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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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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전입신고 미신고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전입신고 미신고의 경우에는

저는 임대차 신고를 마쳤는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미신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양측에 과태료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은 임대차 신고만 해도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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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은 이미 본인의 의무를 모두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일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택 임대차가 주택임대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한 경우 주택 임대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임차자가 임차한 주택에 주소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차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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