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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근에 농지법에 관심이 생겼는데 만약에 개인간 무효인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임차인은 그 농지에서 벌어들인 재배 소득도 부당이득인가요?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거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배소득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료를 지급했다면 별도로 추가적인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고 기타 손해배상청구가 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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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무효여도 재배소득이 부당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농지의 임차료 상당이 부당이득액이 됩니다.
구체적인 임차료 상당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겠지만 당사자가 다툰다면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서 그 금액을 특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