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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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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에 해당하는 재산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도할수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 및 어업권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데요~ 그럼 권리질권에 해당하는 재산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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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질권에 해당되는 재산은 채권, 지적재산권, 계약상 권리, 보증금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권리질권은 실물 재산뿐만 아니라 특정한 권리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질권이라는건 동산에 대해서 인정된 제도로서 고정성이 있는 부동산에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질권이 나올수 있는 예시는 전세계약후 전세대출을 받았을때 은행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 설정하는 질권이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실제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즉, 질권은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등기가 되는 물권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양도할수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 및 어업권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데요~ 그럼 권리질권에 해당하는 재산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 권리질권은 특정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권리질권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채권, 상표권 , 특허권, 저작권, 임차권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질권이란 채무자의 특정 권리인 채권, 주식, 특허권 등 무형의 권리를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로서 질권설정계약을 통해 체결되며 등기소에 등록되고 특정 채무를 담보하고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갑은 주식 배당금이나 매각 대금을 통해서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합니다.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채권이나 주식, 무체재산권등이 권리질권의 목적이 됩니다.

    과거에는 재산권의 주류가 부동산 등 유형 재산이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점차 유가증권 등과 같이 무형재산이 증가하여, 이 무형의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권리질권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열한것은 근저당권이 해당되는것이고 그이외에 모든것들이 질권 입니다. 둘다 비슷한것인데 목적물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