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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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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사용 수익은 권리 질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의 사용수익은 권리질권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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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수익권한은 질권과는 다른 권리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사용수익권한을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의 물권과 우리가 흔히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시 전세대출등으로 은행이 설정하는 질권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이지, 사용수익자체에 대한 질권설정이 아니며, 질권은 원칙상 동산에만 적용되는 권리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위에서 말한 경우 외 사용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 질권의 목적은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은 질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사용 수익은 권리 질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 질권은 특정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질권으로 주로 양도 가능한 재산권에 적용됩니다.

    민법제327조(권리 질권의 정의) : 권리 질권이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의 이행을보장하는질권의 일종으로, 양도 가능한권리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 수익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유권의 일부로 간주되며, 권리 질권의 개념과는 구별됩니다.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의 일환이며, 권리 질권은 다른 권리를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사용 수익은 권리 질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질권의 목적은 양도성을 가진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