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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17

부동산에서 "질권설정"이란게 무슨말인가요?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 중에 부동산은 질권설정은 불인정이고, 동산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권설정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을 설정하는 말은 , 채권자가 채무자등이 제공하는 동산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해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을 질권이라하며, 이러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 질권 설정입니다.예를 들면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그 보증금대출금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게되면, 전세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은행에 반환 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은행으로 부터 반환책임을 지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설정하는것은 저당권이고, 동산을 맡기고 설정하는것이 질권입니다. 예를 들면 전당포 등에 명품이나, 금, 고가의 제품 등 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렸을 때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가 질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할 경우 은행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는게 아닌, 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임차권, 그 임차권에 수반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담보를 잡게 되는데 이를 질권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금, 시계, 골동품 등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기 전까지는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건을 경매에 넘겨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로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의 하나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점과 목적물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임차인과 은행이 체결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물권적 권리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