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관련해서 질권이란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질권이라는 것인데
분명 어떤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동산 관련 권리를 일컬어 질권이라고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이나 권리를 담보로 보유하고,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도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 그리고 채권이나 주식처럼 양도 가능한 권리에 한하며,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하여 질권이라 하면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