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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질권이라는 것인데
분명 어떤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동산 관련 권리를 일컬어 질권이라고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이나 권리를 담보로 보유하고,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도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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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 그리고 채권이나 주식처럼 양도 가능한 권리에 한하며,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하여 질권이라 하면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