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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등기상 압류가 돼있으면 매매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할 때 압류를 먼저 제거하고 소유권 이전하면 됩니다. 매매 대금 중 등기부에 압류를 먼저 제거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도자에게 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여기서 더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가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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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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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집을 건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은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도시지역, 계획지역, 농업지역, 자연보호지역 이 4가지 중 일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물론 일부 건물은 건물로 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농막, 바퀴달린 캬라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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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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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되어 있는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1번으로는 현 소유권자인 신탁자가 하는 게 맞고, 신탁원부에 소유권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가 계약 할 수 있다 써있으면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아 수탁자가 계약합니다.2번으로는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 임차인 모두 와서 한 번에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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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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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가압류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경매의 영역으로 소정의 상담료를 통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없이는 해결 안 됩니다. 문자로 등기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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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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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 꿀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동행해서 방을 보시고 계약서 검토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이걸 공동중개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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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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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다주택의 전세적정수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감정평가사가 그걸 정했는데 이젠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써 퇴거할 수 있게 정부가 길을 열어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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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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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올사람이 전세대출받을라면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풀어줄 때 은행 담당자와 다음 세입자간 동시이행으로 해결하셔야됩니다. 은행 지점 찾아가셔서 (본인이 가든 대리로 가든) 처리하셔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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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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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경매들어가서 낙찰되었는데 낙찰자가 잔금치루는 이후부터 세입자에게 월세를 계산해서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 등기부등본이랑 사건번호를 알아야합니다. 저 번호로 사건번호 불러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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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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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갱신거절요구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를 표하면 상관 없습니다. 만약 신규매수인이 실거주한다 하면 내용증명 보내세요.내용증명 발송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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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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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거라고 하는데 세입자로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아시는 지인 중개사 불러서 임대인 신원 조회 및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한 번 확인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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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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