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팔거라고 하는데 세입자로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3. 04. 27. 09:05

집주인이 저희가 살고있는 전세를 안고서 집을 팔겠다고 문자가 왔네요 지금 시세가 많이 내려서 매매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듯하여 집 팔리면 저희는 이사를 갈거라고 통화를 한 상태인데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될까요?

이사하고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만 받아놓은것 뿐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계속 거주를 해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꼭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처음 대항력을 가진 시점과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4. 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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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할때 임차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깡통주택등이 문제되면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 승계를 거부할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임차인이 보증금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해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신뒤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2023. 04. 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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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매매 계약이 되면 임차인은 두가지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세입자의 권리를 안고 집을 삽니다.

      임차인은 이전 계약 조건으로 계속 거주를 하다가 만기때 새로운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매수인이 누군지 몰라 불안하거나 하면 매매와 동시에 전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전세채권을 넘기지 않고 기존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보증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4.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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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박앤문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시는 지인 중개사 불러서 임대인 신원 조회 및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한 번 확인 받는 게 좋습니다.

        2023. 04.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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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차건물이 매각시 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시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3. 04.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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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해제 요청하신 상태신가봅니다.

            대항력은 유지되어 있으신거같으니 특별하게 무언가를 더 할수는 없고 정 그렇게 팔고싶으면 제계약서쓰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전제로 하셔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2023. 04. 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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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만약에 매매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해도 중도에 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약 만기가 될 때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거주를 원하시면, 새로 바뀐 임대인에게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2023. 04. 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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