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계약 종료일이 2개월정도 남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집주인이 국세가 체납돼서 경매 예정이라는등.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등. 집을 비워주라고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손해볼수 있으니 이사를 하라고 해서 차라리 내가 낙찰을 받아보겠다니까.
다음날 전화 해서는 집주인이 직접 살아야겠다고 비워주라는데요. 마땅한 집이 나올지 걱정입니다.
주택가격이 한참 하락할 시점에 저렴하게 전세계약을해서 높은가격으로 새로운 계약을 할려는 것인지
그래서 타 시도에 거주하고있는 집주인이 직접거주등 다른핑계를 데는것인지. =
현재
개인사정으로 아파트에서 퇴거후 다른곳으로 주소를 옮긴 상태이구요
대신 어머니가 전입신고 돼 있구요(효력있다고해서
제가 전세권 설정해놓은 상태입니다(7천만원)
■ 보증금 지키면서.이집에서 더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돼요?
■ 주인이 직접거주 한다고해서 이사했는데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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