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파트 반년살고있는 세입자인데 집이 갑자기 팔렸다고 갑자기 집을 좀보여달래요.

전세아파트 반년째 살고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집을 보여달라합니다.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할수있는지도 모르겠고 최악으로 2년만기때 나가야될것같은 상황인데, 집주인들에게 집을 꼭 보여줘야하나요?! 저희는 최대4년 사는걸 생각하다가 갑자기 집을 파셔서 만기때 계약갱신첫구권도 못쓰고 나가야될것같아서 황당합니다.. 집도 보여주기가 싫은데 어떻게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내 집을 보여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