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7일에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려고 다른 집을 알아보고 가계약까지 걸어놨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준비가 7월에 되서 7월에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2년 갱신이 되서 살수는 없는건가요? 저희는 계속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집판다고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거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인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