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사기 방지 꿀팁이 있나요?

이사를 해야하는데 요즘 하도 전세사기가 많다고 해서 너무 불안한데요.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걸 확인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그냥 월세가 나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경우는 시세를 파악하기 쉽고.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집만 계약하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져 역전세 나는경우도 있으니 매매가와 전세가격차이가 별로 안나는곳은 비추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가 해당 주택의 시세 확인입니다. 제일중요!!

      보증금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소유권외 권리(등기부등본의 을구와 선순위 채권)을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집을 고르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전입과 확정일자를 잘 받아서 대항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정도만 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일 경우 현재와 같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월세계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정된 매물로인해 전세계약을 해야한다면 해당주택에 시세를 주변부동산, 인터넷, 실거래가등을 통해 확인하여 전세금이 시세 대비70%을 넘지않을 경우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동행해서 방을 보시고 계약서 검토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걸 공동중개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계약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해하며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가입이 되었다면 매달 보증료를 지불하지만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때 가장 짧은 기간에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본인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변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호갱노노 등을 통해 비교해봅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 할 수 있지만 아직 시세반영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보완할 것입니다.

      대출금(채권최고액) + 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 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똑같을 경우 부동산 경기각 지금처럼 좋지 않아 전세가격이 내려가고 매매가격도 내려가서 현금보유능력이 부족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되고 새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전세가가 내려가서 임대인의 현금을 보태어 반환해야 합니다. 보탤 현금도 없는 임대인은 반환을 할 수가 없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 하고 걱정을 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 상 소유자와 임대인 신분증을 비교하여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 해야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임대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전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지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만든 '안심전세App'이 출시 되었습니다.

      안심전세App은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고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시세 정보를 알기 어려운 서울 및 수도권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의 시세 정보를 정보를 제공하며, 단순히 주택 정보만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 정보까지 제공하며, 혹시라도 위반 건축물인 경우 위험 주택으로 경고 기능도 있다고 하니 어플로 확인하셔서 전세 물건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선순위 가등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생겨 전세 보증금 보전이 가능하며,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셔서 전세사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시려면 일단 그물건에 대출이 없어야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반듯이 취득하셔야 합니다. 전세잔금일날 집주인이 변경되는것은 믿고거르시고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