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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부서이동시 구제방법이나 퇴사시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 등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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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지같이 먹고사는애들 어째야하는건지 답도없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감사기구가 있다면 해당 기구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불공정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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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월급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 및 빨간 평일 공휴 일 및 평일 대체 공휴 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 외 근로라면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달전 회사에 퇴사통보와 마지막출근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실근로 한달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연차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 변경 시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 기준 20%이상 삭감하고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두로 퇴사의사 밝히고 한달근무 후 무단결근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일을 지정하여 한달 전에 통보후 퇴사일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퇴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으며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관련 - 상용(자발+비자발 퇴사) 일용 혼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 및 잔여 연차 사용 거부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거부하여도 정당성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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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2개월근무하고 해고인데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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