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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0년 경력의 갑작스런 해고, 불공정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회사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경영 효율화'라고 하는데, 왜 저만 남아있는 동료들 중에서 해고된 걸까요? 공정하게 처리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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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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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가 되어야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확인하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해고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사과정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통보받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받으신 해고통지서 및 근로계약서 등 관련 필요자료 및 해고 경위 등을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파악을 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있지 않고 단순히 이유가 '경영효율화'라고 한다면 사유상 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정당성 유무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는 적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질문자님만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근 정당성있는 경영상 해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자세한 상황과 함께 인근 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셔서 상담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