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산재요양기간에 받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수 없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 떄문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산재요양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일정 금품의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 금품의 성격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회사에서 기본급을 주었으나 이는 소송 제기를 통한 손해배상금으로 근로에 대가로 받은 임금이 아니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피보험 단위 기간에 산입할 수 없음(2004.03.18, 고용보험과-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