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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3.06.14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혹시 180일 이상인지 산정할 때 명절이나 평일에 있는 공휴일도 근무 일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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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절 등 공휴일이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명절이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180일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정공휴일, 명절 등은 일반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되므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며,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명절이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기준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무일, 주휴일, 휴가 사용일, 유급휴일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