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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잠자리133
세련된잠자리13321.04.12

실업급여 산정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일수가 180이상 인데,

유급일수=피보험단위기간 이 180이상 이더라구요?

정규직원일때 주5일이면 한달 30일이 아닌가요?

최소 6개월이아니라 8~9개월정도 근무를 해야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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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 5일의 경우 급여를 받는 근로제공일 5일과, 1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대부분 6일이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 6개월을 근속한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가 제외되기에, 최소 7~8개월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주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해서 한주에 6일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게 되며,

    한달에 24 ~ 30일 정도가 단위기간에 포함되어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는 7~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 근로 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5일 근무 시 하루의 주휴일이 발생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에 6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기준, 적어도 30주(대략 7~8개월)는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포함되며 무급휴일,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일때 주 5일이면, 주5일과 주휴수당을 받는 1일을 합쳐 일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 아니라 8-9개월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은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매월 보수를 받는 일수는 약25일 가량이므로, 주5일 근무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약 7~8개월 가량 근속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일 +주휴일만 유급처리되며, 일주일 중 하루는 보통 무급휴무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월당 24~26 정도 처리되며,

    최소 180일 근무위에서는 8개월은 근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주5일은 근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7~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컨데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주휴일)로 근무한 경우 일주일 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6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소정근로일과 사업장의 유급휴일 등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1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에 미달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8개월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달력상 날수가 아니라, 유급처리되는 날수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7일 중 월~금요일에 해당하는 5일이므로

    연속된 기간으로 6개월이 아닌 약 8~9개월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판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40427, 선고일자 : 2011-03-17

    【요 지】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여 유급휴일의 최소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토요일은 단순히 ‘휴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1일 결근하는 경우 42,000원을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해당하는 일급을 42,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 토요일이 무급휴일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석상 토요일은 주휴일인 일요일과 달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무급휴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