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180일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월~금 근무하는 정규직일때 한 주에 6일씩 계산하여 총 30주 근무해야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되는것이 맞나요?
빨간날 (공휴일)이랑 유급휴가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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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 근무의 경우 주휴일까지 한주 6일로 계산을 하여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는 유급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계산이 되는 일수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법정공휴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으로 계산되는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7개월 정도는 충족되어야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