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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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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준 180일이 30주면 충족되는게 맞나요?

주5일 근무+일요일유급휴일 로 주당 6일씩 총 30주면 180일이 채워지는걸로 계산했는데

연휴가 포함된 달에도 동일한 임금을 받은거면 따로 무급휴일을 추가로 빼지 않아도 괜찮지요?

21년 12월27일 부터 일했고 제 계산 30주면 22년 7월 25일로 180일이 채워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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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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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2022년 기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작년 12월 27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근로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휴가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휴가 포함된 달에도 동일한 임금을 받은거면 따로 무급휴일을 추가로 빼지 않아도 괜찮지요?

    21년 12월27일 부터 일했고 제 계산 30주면 22년 7월 25일로 180일이 채워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휴가 포함된 달에 유급처리된것과

    주중 근로일외 무급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별개이빈다.

    주5일근무자라면 월 24~2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