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준 180일이 30주면 충족되는게 맞나요?
주5일 근무+일요일유급휴일 로 주당 6일씩 총 30주면 180일이 채워지는걸로 계산했는데
연휴가 포함된 달에도 동일한 임금을 받은거면 따로 무급휴일을 추가로 빼지 않아도 괜찮지요?
21년 12월27일 부터 일했고 제 계산 30주면 22년 7월 25일로 180일이 채워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2022년 기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작년 12월 27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근로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휴가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휴가 포함된 달에도 동일한 임금을 받은거면 따로 무급휴일을 추가로 빼지 않아도 괜찮지요?
21년 12월27일 부터 일했고 제 계산 30주면 22년 7월 25일로 180일이 채워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휴가 포함된 달에 유급처리된것과
주중 근로일외 무급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별개이빈다.
주5일근무자라면 월 24~2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