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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96조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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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보다 5개월 더 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 제출할때 문제가 될까요?
계약이 5개월 정도 연장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계약기간 총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확인을 통해서도 가능할 듯합니다.
급여 누락된 부분은 노동청에 샌고가 가능한가요
정기급여일에 임금 100만원 정도가 미지급된 경우 또한 지급기일을 정하였음에도 해당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내 정말 못된 사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허위사실 유포로 이간질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맥주를 먹는 사람에게 몰래 소주를 타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비번 근무일이 공휴일의 유급여부에 대해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직장인이 알바를 했을때 고용보험등 4대보험 문제
고용보험은 2중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2중으로 공제되지는 않고 알바로 인한 수익이 현 직장의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바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기준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구분되어 근로자도 일정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먼저 사직하겟다 하는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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