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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식당 일당 퇴직금 질문입니다

2023년 6월 16일 부터 일당으로현금을을 받앗읍니다
1년이 지낫는데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일하구 아무런 자료도 없읍니다 하루하루 일당으로 돈을 받아서 어떤한 자료도 없네요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내역, 회사 출퇴근 내역, 입출금내역 등을 통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계좌로 임금을 받았다면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여 근무기간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것이야 어떻게든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으로 급여 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 등으로 사업주의 진술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당을 받아왔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또한 15시간을 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