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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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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X 일당으로 7-8개월.퇴직금받나요?

작은식당에서 일하고

계약서나 4대보험없어요.

일당으로받으며 일했고

대략7-8개월 되었어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등 받을수가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요건을 충족할 때에 받는 것으로, 3개월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해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상황상 둘다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맞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소급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대신 소급보험료의 납부와 사용자측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8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퇴직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