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X 일당으로 7-8개월.퇴직금받나요?
작은식당에서 일하고
계약서나 4대보험없어요.
일당으로받으며 일했고
대략7-8개월 되었어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등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요건을 충족할 때에 받는 것으로, 3개월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해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상황상 둘다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맞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소급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대신 소급보험료의 납부와 사용자측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8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퇴직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