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이며 일일근로자가 퇴직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고용 초기에 퇴직금 포함하여 높게 책정한 일급이라 이야기 했는데 소용없나요?

2021. 10. 04. 01:38

1년 6개월 근무했으며 4대보험이나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월화수목 일일7시간 매일 당일 일당 8만원을 현금지급하였습니다.

현금은 퇴직금 받지 못할것을 산정하여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였고요.

근로소득세등의 각종 세금은 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지금에와서 퇴직금을 요구하고있는데 퇴직금요청이 발생하는 기준이 될까요?

성인오락실이라는 사행성 업 특성상 (다양한 연유로 인하여 업장의 유지가 불안함)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 높게 일급을 책정하였고 동의 하에 근무하였지만 현재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만약 불가하다거나 퇴직금 지불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나 지금까지의 세금적인 부분이라도 활용하여 차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6개월 근무했으며 4대보험이나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월화수목 일일7시간 매일 당일 일당 8만원을 현금지급하였습니다.

현금은 퇴직금 받지 못할것을 산정하여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였고요.

근로소득세등의 각종 세금은 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지금에와서 퇴직금을 요구하고있는데 퇴직금요청이 발생하는 기준이 될까요?

성인오락실이라는 사행성 업 특성상 (다양한 연유로 인하여 업장의 유지가 불안함)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 높게 일급을 책정하였고 동의 하에 근무하였지만 현재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만약 불가하다거나 퇴직금 지불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나 지금까지의 세금적인 부분이라도 활용하여 차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사초에, 재직중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 다만, 퇴직금액을 특정하여 얼마를 매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퇴직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의 합의하여 퇴직금과 상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1. 10. 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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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에와서 퇴직금을 요구하고있는데 퇴직금요청이 발생하는 기준이 될까요?

    성인오락실이라는 사행성 업 특성상 (다양한 연유로 인하여 업장의 유지가 불안함)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 높게 일급을 책정하였고 동의 하에 근무하였지만 현재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만약 불가하다거나 퇴직금 지불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나 지금까지의 세금적인 부분이라도 활용하여 차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사유가 없는한 분할 지급이 불가하며,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퇴직금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는 바,

    퇴직금 지급한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지급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을것입니다.

    2021. 10. 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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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행성 사업과 관련없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료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공제후 퇴직금 지급에 대해 협의를 하시거나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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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와 퇴직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시 퇴직금을 요청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6개월 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액은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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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위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퇴직금품에서 원청징수세액 내지 4대보험료를 차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1. 10. 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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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부분을 청구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10. 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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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시에 지급하는 후불임금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 일급을 높게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내용 등을 보아하니, 근로세득세 등의 각종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탈세,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위법을 저지르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적법한 절차대로 금액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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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10. 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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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일급을 높게 책정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나 세금을 공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021. 10. 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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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더군다나

                    근로자와 세금 지급 대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면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 것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당이 전부가 실질적으로 임금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2021. 10. 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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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해야 할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등 세금은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10. 0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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