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이며 일일근로자가 퇴직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고용 초기에 퇴직금 포함하여 높게 책정한 일급이라 이야기 했는데 소용없나요?
1년 6개월 근무했으며 4대보험이나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월화수목 일일7시간 매일 당일 일당 8만원을 현금지급하였습니다.
현금은 퇴직금 받지 못할것을 산정하여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였고요.
근로소득세등의 각종 세금은 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지금에와서 퇴직금을 요구하고있는데 퇴직금요청이 발생하는 기준이 될까요?
성인오락실이라는 사행성 업 특성상 (다양한 연유로 인하여 업장의 유지가 불안함)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 높게 일급을 책정하였고 동의 하에 근무하였지만 현재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만약 불가하다거나 퇴직금 지불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나 지금까지의 세금적인 부분이라도 활용하여 차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