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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토끼220
사려깊은토끼22021.05.29

퇴직금받을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2019년7월1일부터 2021녀5월31일까지 식당에서 240만원을받고 일을했읍니다 아침8시부터 7시까지 하루11시간 ..코로나 터지고 하루 9시간씩을을 했읍니다 월급은 동일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4대 보험을 든것도 없읍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는 방법과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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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14일 이내 또는 기한연장을 합의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약 4,509,112원(세전) 정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셨다 하더라도 퇴직금 요건에만 충족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적어주신걸 기준으로

    예상퇴직금은 약 450만원 정도인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거절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였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출퇴근 기록, 급여 수령 내역 등)을 토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3.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근로자와 지급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 14일 도과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입금내역 및 출퇴근기록 , 대중교통이용내역,

    별도로 작성한 일일 근로시간 체크분 입증자료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평규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데,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내용,

    주 몇일을 근로햇는지 확인필요합니다.

    월240만을 기준으로 볼경우

    대략 460만원 가량 계산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셨어도 1년이상 근로하셨으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근무하신 것을 입증하는 급여통장사본,업무일지,임금명세서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에게 본인이 퇴직금 의무지급대상이니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 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몇월 몇일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비례하여 계산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7월1일부터 2021녀5월31일까지 식당에서 240만원을받고 일을했읍니다 아침8시부터 7시까지 하루11시간 ..코로나 터지고 하루 9시간씩을을 했읍니다 월급은 동일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4대 보험을 든것도 없읍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는 방법과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아래의 요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세요.(2년 조금 안되니 2달 월급 조금 안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