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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토끼220
사려깊은토끼22021.06.19

소액체당금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안타면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가얼마나 드는지?

2019년7월1일부터 2021녀5월31일까지 식당에서 240만원을받고 일을했읍니다 아침8시부터 7시까지 하루11시간 ..코로나 터지고 하루 9시간씩을을 했읍니다 월급은 동일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4대 보험을 든것도 없읍니다 지금퇴사 한지19일정도 되구요 사장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고 막연히기다릴수만 없겠구 사장이 벌써 2번째 약속을 어겼거든요 소액 체당금 신청 자격이되나요 듣기로는 사장이 고용보험을 들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 하던데 이사장은 고용보험안들었구요 근로계약서도 적은것 없읍니다 단지 월급 통장으로 받은내역 밖에 없어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퇴직금 신청을 할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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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기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여이체내역 등을

    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소송대리 관련 비용은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7월1일부터 2021녀5월31일까지 식당에서 240만원을받고 일을했읍니다 아침8시부터 7시까지 하루11시간 ..코로나 터지고 하루 9시간씩을을 했읍니다 월급은 동일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4대 보험을 든것도 없읍니다 지금퇴사 한지19일정도 되구요 사장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고 막연히기다릴수만 없겠구 사장이 벌써 2번째 약속을 어겼거든요 소액 체당금 신청 자격이되나요 듣기로는 사장이 고용보험을 들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 하던데 이사장은 고용보험안들었구요 근로계약서도 적은것 없읍니다 단지 월급 통장으로 받은내역 밖에 없어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퇴직금 신청을 할수있는거죠

    1. 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셔서 노동청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내릴 것인데,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소액체당금까지 가지 않고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 14일이내에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미지급임금 3개월 /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3개월치 임금에 한해서 되므로 큰 실익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미지급임금 3년치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기록 카드 , 입급내역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체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는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 신청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