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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당나귀5
고결한당나귀520.11.16

제 월급 이상하죠? 저 같은분 또 있나요?

내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솔직히 까 볼께요

2006년1월26일 **식당주방에 입사해서 오늘까지 근무중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게계약연장을 안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제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일단 코로나로 가게사정이 안좋아졌다고 직원들을 교대로 무급휴가로 쉬게 했고

일하지않은날은 무조건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3월달부터요 (그러니까 일한날짜만큼 일당으로 월급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전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전 월급은 2.4000.000원 입니다.

또한 2018년12월-2019년5월까지 어머니수술로 퇴직금정산이라는 명목하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550만원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해야만 주는 사업장인데 참 답답합니다.

전문가에게 속시원히 말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 여기에 제 고민을 남겨봅니다

꼭 답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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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하지가 않다 답변하는데에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통상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퇴직금계산 산식이 있으나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명시 없이 중간정산도 몇차례 이루어진 것 같아 정확한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금액을 확정하신 후 퇴직소득세를 고민하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시 무급휴일이 있는경우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해당 무급휴일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일이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합니다.

    예를들어 무급휴일이 만약 10일 이라면,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이 수당액 xx원일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중 xx원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에서 10일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금 지급 여부나 노동법 관련 사항은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전문가님들이 더욱 상세히 답변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된 내역이 있으시다면 위의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내역을 차감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에서 3개월간의 재직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대충 보아도, 퇴직금에 훨씬 못미치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꼭 신고하셔서 못받은 퇴직금 제대로 정산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