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상한친칠라161
고상한친칠라16122.05.01

고용주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동안 가게에서 혼자 일하면서 열심히일했습니다.

코로나시작쯤에 했으니까 생계가 급했습니다. 잘못된걸 알아도 짤리면 일자리구하기힘들어 했는데 이제 너무 화가납니다.

2020년도 중반부터 주6일을 일했습니다. 월급 200 주휴수당도 못받고 월차도없었습니다. 일급처럼 빠지면 돈 못받았고요.

이건 최저임금 계산하면 커트라인이기도한데 중요한건

고용주의 카드를 사용하게했습니다. 식대지원이아니라 세금혜택 조금더보겠다고 저한테 고용주이름의 카드를 일상생활에서 계속사용하게 했습니다.

또 4대보험 신고를 130만원으로신고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전세대출받으려고할때 알게되었네요 너무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증거는 녹취다있습니다. 또 이고용주가 일요일만나오는데 현금계산하는 손님들을 포스에 기입안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지급을안합니다 세금신고안하려고요.

이것때문에 손님과 오해생겨 싸운게 한두번이아닙니다. 하지말아달라해도 계속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급여명세서 미교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급여로 신고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4대보험 소급적용 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해당 사업주의 탈세에 대한 자료를 모으신 후 국세청에 탈세혐의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글을 올려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

    휴게시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재하여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험료 신고를 하면서 월 보수액이 적게 신고되어 있으시다면 질문자분께서 실제 지급받으신 금액으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를 하면 월 보수액이 올라가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2.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건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발생합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더 확인 하셔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의 카드 사용을 강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보수총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할 공단 내지 국세청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