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로 수습기간에시급8,000원씩주다 신종코로나로인해 장사가 안돼 그만두게 하였더니 고용보험에 찾아가서 최저임금과 퇴직금 챙겨달라고 합니다ㅡ근무중 cctv를 보니 판매액에서 돈을 빼내는것을 2번이나 있었고ㆍ저는 고용보험에 안되있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알바생이 판매한돈을 슬쩍한 범죄가 2번이나있었는데도 최저임금을 줘야 되나요? ㆍ시급 8,000 씩 하루 10시간 주3일 근무 했고 신종코로나로 장사가 안돼 그만두게 했더니 고용보험센타가서 신고했다고 합니다ㆍ 저는 옷가게이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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