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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왕나비177
되알진왕나비17720.08.23

알바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관련

2019년4월19일부터 2020년 8월16일까 지 투잡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낮에는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근로계약서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근무시간은 저녁6시부터10시까지 주6일 근무 했습니다.

2020년3월ㅇ부터는일요일은 오후 3시부터 근무함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되어서 주2일.주3일 쉬라고 해서

쉰적은 몆번 있구요. 시급은 9천원 주급으로 매주월요일또는화요일에 통장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2020년 5월경부터 같이 일하는분이 몸이아프다고해서 두명이 하던일을 혼자서했고

힘들어서 사람 충원 안하냐고 했더니일정 매출이 될때까지 안구한다고해서 참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매출이 되어도 사람을 구하지 않아 일중에 몇번 짜증을 냈더니 2020년8윌15일에 머라고 하길래 사람채용하는 약속안지키냐고 하니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더라구요.한참 말싸움하다가 사장먼저 퇴근하고 저는 퇴근했죠 10시에 그리고 8월16일에 퇴근 무렴에 다른사장이 오더니 쉬라고 그만두라는 이야기죠 그럼 내일부터요 했더니 그랬으면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상시 근로자는 모두 5명 입니다

주휴수당관련 시급은9천원

하루 4시간 6일 일하고 한주에 216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니 첨부와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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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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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 지급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주급액수에 일하지 않은 시간 외에 별도로 1일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해고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전에 미통보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어야합니다.

    2. 1주15시간이넘고, 1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