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혜로운파카289
지혜로운파카289

해고예고수당 아시는분계신가요?

1년이상 노래방근무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

하루 8시간근무 한달4일휴무 월급 세전 1,800,000

코로나로 집합제한, 집합금지된 기간이 많았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달넘게 무급으로 버티다 1월 25일쯤 잠깐 출근하게되서 사장에게 퇴직금얘기를 했습니다

그만두려던건 아니었고 너무 돈이급해서 퇴직금 부탁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본인네는 퇴직금같은거 없다고하더군요.

그만두려는것인지 급해서 그런것인지 이유도 묻지않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기에 저도 무슨사정으로 얘길하는건지 말할정신도 없이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마지막날을 안써서 퇴직금은 줘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일 별일없이 출근을했습니다.

근데 2월 1일에 저에게 퇴직금은 계산해서 주겠다고하더니 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된다고 하더군요.

전 어이가없어서 다시한번 내일부터 그만 나오라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니가 퇴직금 얘길한건 그만두려고 그런것 아니냐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자발적퇴사처리는 하지말아달라고 실업급여 신청하고싶다고하니 위에쓴것처럼 그만두려고 퇴직금얘길한것이니 본인은 자발적퇴사로 처리하겠답니다.

갑자기 너무 당황해서 알겠다고하고 퇴근을했습니다

개인 노래방이라 사직서 이런건 안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론 직원이 제상황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전 사장말빨에 이길수가 없구요. 이런일이 첨이니까요.

만약 해고예고수당도 안주고 실업급여 신청도 안되게 해놨다면 노동청에 가서 신고할계획입니다

녹취나 문자내역이 없어서 증거는 없지만 그건 사장도 마찬가지라 시간이 걸릴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신고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더라도 사장이 자발적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변경안해주더라도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때가 많아서 10월급여 60만원 11월급여 180만원 12월급여 40만원이렇게 받았고 첫 집합금지때부터 거의 한달에한번씩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은적이 없습니다. 문을 안열었으니까요.

제 사유가 급여명세서를 고용복지센터나 노동부에가면 임금이 제대로 받은적이 1년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떤분은 신청할수있다 어떤분은 코로나로 문을닫은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십니다.

전문가분들 제가 알아들을수 있게 쉽게설명해주실분들 계실까요? 어려운 용어는 제가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서요

너무 막막하고 힘드네요. 사장한테 급여내역서 달라고하기도 겁나네요. 퇴사했어도 원하면 당연히 줘야한다고 알고있지만 워낙 본인말이 맞고 서류해주는걸 싫어해서 지금 일주일넘게 혼자 고민중입니다. 도와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