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의무인가요

2022. 06. 15. 19:00

법인사업장이고 호텔업을 운영하면서 조식제공으로

주방장을 고용하다 매출이 너무안나와서

올해 3월말로 권고사직을 하게됐습니다

권유는 보름전에 이야기했고 그전부터 약간 귀뜸??은 하긴했습니다

10개월정도 근무하셔서 별도로 퇴직금은 지급되지않았고 실업급여는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와서 한달전에 고지해주지않았기 때문에 해고위로금?? 을 받을수있다고하시더라구요

노동법으로도 그렇게 되어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위로금이라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며 의무인건가요

정산해주지 않으면 저희한테 어떠한 불이익이있는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3개월 인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을 하셨다고 하고, 또 대상 근로자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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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로금은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서 30일 이상 여유를 주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6.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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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위로금 또한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022. 06.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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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와서 한달전에 고지해주지않았기 때문에 해고위로금?? 을 받을수있다고하시더라구요 노동법으로도 그렇게 되어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위로금이라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며 의무인건가요 정산해주지 않으면 저희한테 어떠한 불이익이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2022. 06. 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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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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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해고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 제도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2. 06.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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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해고예고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6.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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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적용되는 것이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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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종료의 실질이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것이 아니며 회사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2. 06. 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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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6. 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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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와서 한달전에 고지해주지않았기 때문에 해고위로금?? 을 받을수있다고하시더라구요

                      노동법으로도 그렇게 되어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위로금이라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며 의무인건가요

                      정산해주지 않으면 저희한테 어떠한 불이익이있는건가요

                      위로금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위 경우 이미 사업주의 사직 받아들여서

                      실업급여까지 신청한 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6. 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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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전 주방장님께서 주장하는 해고위로금은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산해주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사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관계의 종료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를 해고 한다면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고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다만,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권고사직을 한 경우라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2022. 06. 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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