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와서 한달전에 고지해주지않았기 때문에 해고위로금?? 을 받을수있다고하시더라구요 노동법으로도 그렇게 되어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위로금이라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며 의무인건가요 정산해주지 않으면 저희한테 어떠한 불이익이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회사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