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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박한원앙156
신박한원앙156

산재처리 가능한지 한다면 얼마나 나올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단기로 정직원을 하기로 계약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월급에서는 4대보험 다 빠져요.

오늘 아침 갑자기 치질이 심해져 결근 처리를 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걷고 뛰는 일이 많은 일이라 일을 2주정도는 쉬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주를 쉬려면 다음달 휴일이 없어져서 법정 휴일에도 안맞고 차라리 퇴사 처리를 한 다음 다 나으면 입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퇴사일이 오늘로 돼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치질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는 없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치질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여야만 산재가 인정될 것입니다. 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은 근로자의 사정, 요양 승인기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일과 무관한 질병이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질이 발생한 것이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질은 업무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치질이 업무 연관성이 있으리라고 판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