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가능한지 한다면 얼마나 나올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단기로 정직원을 하기로 계약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월급에서는 4대보험 다 빠져요.
오늘 아침 갑자기 치질이 심해져 결근 처리를 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걷고 뛰는 일이 많은 일이라 일을 2주정도는 쉬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주를 쉬려면 다음달 휴일이 없어져서 법정 휴일에도 안맞고 차라리 퇴사 처리를 한 다음 다 나으면 입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퇴사일이 오늘로 돼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치질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는 없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치질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여야만 산재가 인정될 것입니다. 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은 근로자의 사정, 요양 승인기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일과 무관한 질병이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질이 발생한 것이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질은 업무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치질이 업무 연관성이 있으리라고 판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