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를 겪은 후 출근하면 산업재해 보상 못 받나요?

의사 소견서로 2주 이상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여러모로 회사 눈치가 보여서 무급휴가나 연차, 자택근무 등으로 대체하며 조금 쉬었다가 바로 출근했습니다. 통증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일단 거동은 가능해서 계속 출근 중이었는데 회사는 3일 이상 출근 못한 게 아니니 산재 인정도 안 되고 공상처리에서 의사 소견서상인 2주만큼 공상휴업일도 인정 못해준다고 칼같이 거절하네요. 이대로 그냥 지나가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조에는 아래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출근했어도 보상이 된다는 말은 없어서요...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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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기간이 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의 범위에 정상적인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하며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 휴업'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참으며 재택근무나 연차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완전히 쉬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객관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법상 휴업 기간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행정청의 지침에 따르면 재해 발생 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가 존재한다면 실질적인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산업재해 보고 대상이자 휴업 기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산재 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이 필요한 재해 근로자를 억지로 출근시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가벼운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질문자님처럼 개인 연차 소진을 강요하는 행위는 산재 미보고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조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발행한 '2주 안정가료' 소견서는 질문자님의 재해 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며 이를 토대로 실제 출근한 날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요양을 위한 기간이었음을 주장하는 경로가 확보됩니다.

    산재 보험의 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회사가 3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상 처리를 거절하거나 산재 신청을 막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사회보장 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금지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주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당시 연차나 재택근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공단에 산재 승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으로, 초기에는 주치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의사가 판단하지

    실제 출근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한 사실과 상관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니 산재 신청을 원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