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기간이 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의 범위에 정상적인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하며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 휴업'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참으며 재택근무나 연차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완전히 쉬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객관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법상 휴업 기간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행정청의 지침에 따르면 재해 발생 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가 존재한다면 실질적인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산업재해 보고 대상이자 휴업 기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산재 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이 필요한 재해 근로자를 억지로 출근시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가벼운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질문자님처럼 개인 연차 소진을 강요하는 행위는 산재 미보고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조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발행한 '2주 안정가료' 소견서는 질문자님의 재해 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며 이를 토대로 실제 출근한 날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요양을 위한 기간이었음을 주장하는 경로가 확보됩니다.
산재 보험의 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회사가 3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상 처리를 거절하거나 산재 신청을 막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사회보장 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금지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주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당시 연차나 재택근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공단에 산재 승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