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이 힘든 상태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 공황발작이 갑자기 와서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 날은 못가고. 다음날 자발적으로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심해서 2주의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일을 안해서 무급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거 회사에서 일 하다가 그런건데... 무급이고, 병원비도 제 돈인데. 받을수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신청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공황발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공황발작 등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과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