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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6

병가사용후 회사 일처리문의드립니다

다쳐서 회사에 병가를 내고 쉬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가 없다고 연차에서 소진하라는데 연차를 다써서 무급휴가를 준다고하네요..

찾아보니 맞는거같아 이거까진 수긍했습니다.


아파서 쉬고있는데 회사에선 계속 일을 주고있네요... 거절을 못하는지라 저도 하라는일을 하고있구요


근데 생각해보니 월급도 까이면서 무급으로 쉬고있는데 회사에서 요청하는 일을 다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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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무급휴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 중단된 상황이기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급휴가를 사용중에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하고 있다면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맞고, 재택근무를 한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날에 부여하는 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어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현재 무급휴가 중이시라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업무를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에 따른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만일 회사가 무급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 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의 제공 의무를 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해당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 중에 근무를 하셨다면,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무급휴가 중이니 일을 안 하겠다고 하시기 어려우시면

    차라리 천천히 태업이라도 하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 때 당연히 일을 안 하는게 맞고

    했다면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병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