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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꾀꼬리49
자비로운꾀꼬리4923.08.11

업무중 사고 회사에선 공상처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게 있어 올려봅니다.

회사에서 업무중 낙상 사고가 있어서 다치게 되어 전치 6주가 나왔고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골절상입니다.

다친 날에 회사에서 산재처리 하지말고 회사에서 병원비를 부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상관 없겠다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2주정도 지난 뒤에 전화가 와서 휴무 기기간동은 급여를 줄 수 없으니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부족한 경우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문제 때문에 아직 회복이 덜 되었음에도 서둘러 출근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이후에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어 쉽게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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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이고 산재처리가 원칙입니다. 휴무 기간 동안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면 회사의 공상처리에 협조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조건이 산재를 신청했을때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불이익에 따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없으니 잘이야기를 하여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를 처리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휴유증이 남는등 장래의 일을 대비하여 산재처리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나 산재승인이 나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승인을 받고 산재급여를 타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하게 처우 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재 치료에 전념하셔야 할 상황인데 급여문제로 출근한다면 휴유증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산재신청을 하셔서 쉬는기간동안에 휴업급여를 받아 임금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비 뿐만 아니라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산재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