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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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d.c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휴무하더라도 근로,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의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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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않하면 언제든지 그만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졌음에도 계약기간이 초과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통보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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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통보 후 사측의 제안인데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협의를 통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 성격보다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통근 곤란은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4.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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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기준 주5일제 일8시간근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2,060,74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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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월요일 입사 후 오전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오전 교육에 대해서도 급여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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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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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무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작일인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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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만에 잘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 퇴사시 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면 유효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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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신청을 했을 때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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