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군대를 제대후 학교 복학 하기 전까지 6개월 정도 아르 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 보험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월60시간) 이고,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4대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할 때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직종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종(편의점, 식당 등)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