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직금 이후 퇴사시 퇴직금 정간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퇴직금이 정산된 시점 이후로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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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사에서 부회사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중회사에서 주말에 근무하는 회사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말에 근무하는 회사의 소득이 주중에 근무하는 회사의 소득보다 많아진다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변경되어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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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퇴직연금 DC형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퇴사자에게 그동안 불입하였던 퇴직연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나 회사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후 퇴사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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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주어진 직원 퇴사 권유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봅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 수령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근무기간, 계약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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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복리후생 관련 규정은 직원 동의 없이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된 복리후생 관련 규정이라도 실질적으로 취업규칙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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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사업장의경우, 1년 미만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무시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2.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다음 연도 발생할 연차 또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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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촉탁계약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1월 1일로 촉탁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월 1일로도 가능합니다. 3. 다른 사유(권고사직 등)로 퇴사처리를 하고 촉탁계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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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년 근무, 1년단위 계약갱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씩 재계약 하는 경우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계약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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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형 계약서 작성방법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인턴기간 후 적격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도 문구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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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나중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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