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로 인한 휴무의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비로 인해서 해당 요일을 휴무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 및 해당 월에 연차가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2.26~3.31 까지 근무일 경우 3월 7일에 비로 인한 휴무가 생기면
주휴수당 일수가 3월달의 경우 5일이 되나요? 4일이 되나요?
그리고 3월달에 연차가 1일이 발생하나요 발생이 하지 않나요?
고용·노동
비로 인해서 해당 요일을 휴무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 및 해당 월에 연차가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2.26~3.31 까지 근무일 경우 3월 7일에 비로 인한 휴무가 생기면
주휴수당 일수가 3월달의 경우 5일이 되나요? 4일이 되나요?
그리고 3월달에 연차가 1일이 발생하나요 발생이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