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에 휴일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닌건가요?

2020. 02. 24. 12:38

보통 5일 근무시 1일 휴일이 있잔아요

근데 3일 근무 하고 연차를 2일 사용하면 그 주에 휴일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못 받는건가요?

예를 들어 월화수(근무) 출근하고 목금(연차) 사용하면

그 주에 휴일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못 받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해당일에는 출근한것으로 간주 하기에 출근율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않을것이며, 이에 따라서 해당 주 및 해당 월의 만근여부를 판단할때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및 월차휴가등은 발생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한주 전체에 걸쳐서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그 해당 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었다면 그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는 유급주후일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하더라도 한 주전체 (즉 월~금)를 연차휴가로 쉰다면 이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수가 없게 되는경우가 되며, 이는 개근이 발생할 전제자체가 없기에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 처럼 만약 주5일 근무(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데, 이중에서 2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목욕일과 금요일), 나머지 단 3일만(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수 3일을 개근한것이고 나머지 2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출근한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휴주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것이며, 그 해당 3일에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도 개근이 성립되는 조건에 지각이나 조퇴등은 영향을 주지 않기에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주 5일 근무시 (월요일에서 금요일) 3일을 일하고 (월요일에서 수요일) 2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써서 쉬더라도 (목요일에서 금요일) 2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것출근한것이기에 주휴일이 발생할이며, 만약 1주일간의 소정근로기간 전부를 연차유급휴가 등을 써서 쉰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되고, 개근이 발생할 전제자체가 없기에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2.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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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일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은 '본래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의무 자체가 면제된 것이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2020. 02.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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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 이 때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사용자와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2.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이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부여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사안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연차휴가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2.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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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치 않으나,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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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의 경우에도 법정휴가이든 회사가 정한 약정휴가이든 적법·정당하게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그 휴가일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중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목요일, 금요일)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월요일~수요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02.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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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애초에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주휴일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52시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2. 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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