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에따른 주휴수당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주에 2~3일 씩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월~수는 휴업일이고, 목~금은 출근일인데 목~금에 연차를 쓰게 되어

5일을 통째로 안나오게되는 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수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고, 목, 금은 연차사용으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습니다. 일주일 전체(소정근로일 5일 모두)에 대해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일(일요일) 자체는 보장받지만, 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수요일의 휴업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은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주에 연차휴가 및 휴업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없더라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중에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과 휴가로 인하여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