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은 꼭 5일 연속근무 후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회사가 주휴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 : 월~금 (근무)
토(무급휴무) , 일(주휴일)
변경 : 월~수 , 토,일 (근무)
목(무급휴무) 금(주휴일)
변경된 근로요일을 보면 월~수 3일 일하고 중간에 이틀 쉬고 다시 2틀을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5일제를 운영해도 문제 없나요?
주52시간 계산시 한주의 시작요일을 기존은 월요일로 했는데
변경된 근로요일에서도 한주의 시작을 월요일 잡아도 관계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 월~수 3일 일하고 중간에 이틀 쉬고 다시 2틀을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근무일에 따르면 한 주의 시작은 토요일로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문제없습니다.
변경후에도 문제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연속할 필요 없습니다. 변경되는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네 기존대로 한주 시작일을 월요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1주일의 시작점을 통상 월요일로 할 뿐 달라져도 무방하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