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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봄바람
따뜻한봄바람24.03.22

노동부에서 벌금을 받은 회사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방관하거나,

임금체불등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벌금을 받은 회사의경우,

향후 경영상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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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경영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체불금액이 많거나 잦은 체불의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사업주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벌금 자체가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번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후 동일한 위법내용이 있다면 과태료가 1차 위반보다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업주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로써 명단이 공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경우 그것으로 끝입니다. 단 임금체불이 상습적인 경우 명단 공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고, 체불사업주 명단에 오르는 경우에는 각종 지원금이나 정부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직접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벌금만 내면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법 위반에 대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 떄문에 나중에라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