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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로 1년이 되는데 3월 초 퇴직예정입니다.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 초부터 근무하여 3월 초에 퇴사한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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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 못받은 거 받을 수 있습니다. 가불은 상관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무한 기록과 미지급 내역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전 사직서 제출만하고 출근 안할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월 간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가 수량 남은거 자동 삭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가 업무상배임으로 직원을 형사고소를 하고 다음날 회사나오지말라고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배임이 확실하다면 이는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고 4대보험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코인으로 주는회사 처벌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자는 반드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인데 무단퇴사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있고 퇴사시 통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단 퇴사를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면 사유를 명시하고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요양 중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휴업급여가 종료되고 산재기간 등이 끝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고용인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기퇴근을 지시하고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업체 사정으로 보수 공사시 퇴직금에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 2.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임금이 현저히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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