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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4.03.13

근로계약서에 있는대로 휴식시간이 지켜지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휴식시간은 주간 4시간, 야간 5.5시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야간 휴식시간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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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지키도록 요구하거나, 휴게시간에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부여하기로 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대로 쉬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시간과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임에도 업무 지시나 지휘 감독하는 문자 등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급여만 공제한다면 해당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중 업무를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야간 휴식시간이 지키지지 않고 있다는 자료, 예컨대 해당 시간에 컴퓨터에 로그인 한 기록, 업무전화를 한 기록,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한 내역 등을 확보하시어 '노동청 진정/고소'를 진행(형사 절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시되

    노무사 반드시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부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유로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를 하시기 전에 사용자에게 해당 사안을 건의하시고,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휴식시간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시간동안 근로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주소지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지시명령 입증자료, 해당 휴게시간에 했던 업무들, 이와 관련된 업무일지, 관련자의 진술 등 최대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