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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 만근후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무자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부여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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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로자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게 되면 보험가입과 소득세 계산 등을 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의 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로써 실제 근로한 날,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휴일, 휴가로써 유급으로 규정한 날, 주휴, 생리휴가(보건휴가), 연·월차 휴가, 산전·후 휴가, 공휴일을 포함합니다.따라서 10일 외에 유급휴일 등이 있다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사 후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25일까지의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26일까지는 근무하여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퇴직금 지급지연 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1월 성과급 지급예정인데 퇴직예정자는 제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성과급, 상여금 등의 지급 기준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의 규정 상 퇴직예정자에게 지급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직의 재계약시 연차의 재산정 타당성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의 과정을 형식적으로라도 거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은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연차도 이러한 기준에 맞춰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리셋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입사했는데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용역업체 명의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무하는 회사명으로 지급된다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퇴사 가능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다면 당일 퇴사하여도 손해배상 청구 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문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부터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라면 이번 명절부터 인상된 상여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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