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전직장에서 1년1개월 (5인이상 사업장) 다니다가 퇴사하였는데요
퇴사 후 주유소에서 한달 계약 아르바이트(계약만료)로 취직 후 실업급여 받으려합니다
근데 주유소가 친언니네 시부모님댁(저에게는 사돈입니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것인데 법률상(ex.친족)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친족이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더욱이 동거하지 않은 먼 친척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와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이상 법적 문제는 없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친언니 시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