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탕한후루티52
호탕한후루티52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전직장에서 1년1개월 (5인이상 사업장) 다니다가 퇴사하였는데요

퇴사 후 주유소에서 한달 계약 아르바이트(계약만료)로 취직 후 실업급여 받으려합니다

근데 주유소가 친언니네 시부모님댁(저에게는 사돈입니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것인데 법률상(ex.친족)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친족이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더욱이 동거하지 않은 먼 친척이라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와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이상 법적 문제는 없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친언니 시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