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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슴새44
어린슴새44

실업급여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몰랐는데 현재 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사대보험 신고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고용보험 이력조회시 상용직으로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은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180일 이상 근무일 수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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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상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는 그 조건이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수가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조회결과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ystClId=SC00000255&systId=SI00000387&systCnntId=CI000017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