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가 궁금한 직장인입니다.
먼저 제가 올해 12월 10일 자로 취업하기 전 주말 이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 후 24년 12월 10일 취업을 했는데 계역직이라 퇴사 예정일이 6월 10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인데, 1) 편의점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 편의점에서 계약직으로 바로 이직 했는데 이직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2) 편의점 근무하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었지만 주말 이틀동안 일했는데, 제 근무 일수는 주당 2일로 보면 되는건가요 ?
마비막으로 3) 실업급여 계산 시 직전 3개월의 시급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점 시급이 아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사 직전 3개월의 시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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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만으로 180일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점에 대한 부분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주말 근무를 하였어도 한주 1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3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네 최종직장인 계약직장에서의 3개월로 산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3일로 볼 수 있습니다.
3) 퇴사 직전 3개월로 하시면 됩니다.